중국 ‘로봇 굴기’ 견제 초점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부담 우려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로봇·산업기계·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를 2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기업 의존도, 외국 내 과잉 생산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관세뿐 아니라 수입 제한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판단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상무부는 최대 270일 이내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구리·철강·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또 의약품·반도체·항공기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염두에 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부과될 수 있는 추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수십 개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232조에 따른 관세는 발효까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일단 시행되면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합의를 이미 맺은 상태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IEEPA에 기반을 둔 상호관세는 항소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조사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로봇·산업기계에서는 컴퓨터수치제어기(CNC), 자동차 제조 공정에 널리 쓰이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절단·용접기, 금속 처리 장비 등 공장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장비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첨단 자동차 공장 등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통칭하는 설비 다수가 포함됐다는 평가다.
미·중 무역경쟁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파르게 발전 중인 중국 로봇 산업이 미국에 미칠 영향력을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실제 부과하게 되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공장에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데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기에서는 주사기·거즈 등 의료 소모품과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당시 필수품이 된 장갑·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비(PPE)’, 병상·휠체어 등 기본 장비는 물론 자기공명영상기기(MRI)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까지 대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시절 팬데믹에 직면했을 당시 주사기와 마스크 등 기본적인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중국 등 해외에 크게 의존했던 것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