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축산물 수급 안정 동시에 노려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 총력전’이 시작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발생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자, 정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한 달 앞당기고 살처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철새와 농가 간 전파 고리를 차단해 추가 확산을 막는 동시에 국민 먹거리 안전과 축산업 기반을 함께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26년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경기 파주에서 AI가, 14일 경기 연천에서 ASF가 각각 발생한 만큼 예년보다 이른 시기의 잇단 발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추가 확산을 차단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축산업 기반을 지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철새와 차량 등 주요 전파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은 기존 175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늘려 2~3월에는 월 2회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지점도 247곳으로 확대되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만 수 이상 대형 산란계 214호 농가는 정밀검사 주기를 분기 1회에서 격주 1회로 단축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다. 또 가금 계열화사업자(91개사)는 내년 1월부터 계약 농가의 방역관리 의무를 본격적으로 지게 되며, 위반 시 최대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처분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열처리 방식에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큰 부분을 개선해 친환경 매몰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킨 우수 농가는 살처분 제외 혜택이 주어지고, 미흡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다. 소·돼지의 항체 양성률은 9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국 등 주변국의 발생과 지난 3월 전남 발생 사례를 고려해 선제 조치를 취했다.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 규모도 20만 두로 늘렸다.
발생 시에는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발생 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축산물 수급 불안을 동시에 줄이려는 조치다.
ASF는 경기·강원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야생멧돼지 포획 트랩은 1100대에서 1300대로 늘리고, 탐지견도 16마리까지 투입한다. 소독 차량은 18대에서 33대로 확대해 접경지역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 ASF 위험 권역인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에서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전면 금지하고 발생 지역에는 전담관을 배치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과 ASF 위험이 동시에 겹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스스로 출입통제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방역망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