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필리버스터 결정시, 與 쟁점법안 4개만 상정
野 필리버스터로 국정 운영 제동
與野 추가 회동 예정…합의 여부 주목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채비다. 여야 간 협치 없이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릴 경우 초유의 국회 마비 사태까지 우려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방식이어서 (어제 2+2 회동)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회동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제 얘기로는 (여야가)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2+2 회동을 진행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쟁점법안 뿐안 아니라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분명히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5일 본회의에 비쟁점법안, 신속처리안건 등 총 69건의 법안을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69개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게 될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69일 간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다.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를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는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초유의 국회 마비 사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경우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쟁점 법안 4건만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없다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고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만약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가 된다면 쟁점 법안 4개 정도만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국회 상임위 정수 규칙 등 4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건 입법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여당의 정부조직법 추진과 함께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안건을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법안 통과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을 확대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열받아있는 야당에 조 대법원장 청문회로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