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5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기각…"공범 소명 부족"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약 5시간 5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23일 오전 1시 3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자신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고 본다.

또 교단 자금으로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산 혐의, 권 의원에게 자신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수사 정보를 듣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18일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본부장의 윗선이자 교단 '최고 실세'로 지목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기록에 나타난 혐의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독범행의 경우 금품의 용도, 예정된 종국적 귀속처 등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죄책 유무나 책임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점, 현 단계에서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가 통일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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