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등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최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으며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는 통보를 받고 이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39조의4 제5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에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위에 전달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신용정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보호법 위반 사안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