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없어"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HD현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의 계열회사 관계로,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번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소멸하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