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서 보상금 전액 현금 수령

▲경기도청 (경기도)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400여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안산시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 중 왼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으나,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수개월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이미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지침 부재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은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공백이 해소됐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지급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주민 관련 제도적 빈틈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의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주민 간 갈등 조정과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 중이며,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