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환자 통증 감소, ‘펜타닐’ 처방 신속하게 받는다

식약처, 투약 내역 확인 없이도 처방 가능토록 개선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19일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CRPS 환자도 가능해진다.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 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 명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식약처의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이용우 CRPS환우회장은 “식약처의 제도 개선에 감사하다”라면서도 “환자 쪽 개선이 되었지만 처방 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은 아직이라, 사후관리 방안도 조속히 정비해 환자들이 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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