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 확대·정년 1년 연장 합의

▲12일 고려아연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을 마무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 네 번째부터 정태웅 고려아연 대표이사,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 김승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 노사가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임단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38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기록을 달성했다.
고려아연은 노사가 기본급 11만8000원 인상(승급분 포함), 상반기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성과급 및 노사화합 격려금 총 1100만 원(자사주 지급 포함) 등을 포함한 올해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에 연간 실적에 따라 최대 400%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1분기 이미 한 차례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고려아연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정년퇴직 연령을 만 60세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 △주택자금대출 등의 대상자도 확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더해지며 고려아연은 위기 때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저력을 발휘해왔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으로 입지를 견고히 하며 비철금속과 전략∙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