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짚었다.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막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재산권을 박탈한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노동조합에만 특혜를 부여한 평등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계는 원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이전이나 공장 자동화 등으로 눈을 돌리면 최대 피해자는 중소 협력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변호사도 노란봉투법을 미래 세대와 노동자를 내쫓는 '노사공멸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600개 국내기업과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할 것을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는 응답이 나왔다.

현재 중소기업계에선 정부를 향해 유예기간 연장과 명확성을 담은 지침·매뉴얼 제공 등의 방식으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지침이나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입법에는 △노동쟁의 개념 △대체근로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사업장 점거금지 △교섭창구단일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정의로 해석되는 실질적 지배력은 객관적 판단 지표로서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해석과 개념 보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요건으로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이 정책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낡은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전환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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