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호조치 인용률 50% 수준 그쳐
미이행 90건 중 이행강제금 부과 12건뿐
구조금 지급률 10% 미만…실질적 보호 미흡

직위를 걸고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부패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 조치는 평균 3개월가량 지연돼 법정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비율도 13%에 불과했다. 구조금 지급률도 한 자릿수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부패신고자 94.56일, 공익신고자 102.20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상 보호조치 처리기간은 60일이며, 1회 연장 시에도 최대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겨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김준호씨 등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기한 90일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보호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제보자들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쿠팡에 고소당했고,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무부처로서 신고자의 원상회복 요구와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여부나 고발 조치, 신변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공익신고 접수는 권익위, 수사기관, 국회의원 등 6개 기관에서 가능하지만, 보호조치는 법률상 권익위만 처리할 수 있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 보호조치를 신청해도 절반가량은 기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인용률은 부패신고자 48.62%, 공익신고자 51.34%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 어렵게 보호조치를 신청해도 2건 중 1건은 기각되는 실정이다.
특히 보호조치 인용률은 최근 들어 떨어지는 추세다. 공익신고자 인용률은 2021년 51.9%에서 2024년 35.4%로 급감했다가 올해 8월까지 68.1%로 반등했지만, 여전히 신고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조치 결정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율도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미이행 사례는 의무점검 대상 61건, 추가점검 대상 29건 등 총 90건에 달했지만, 이행강제금이 실제 부과된 건수는 12건(13.3%)에 불과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의2는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7건, 2023년 1건이 전부였고, 2024년과 2025년 8월까지는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피신청기관의 행정소송 청구 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구조금 지급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패신고 구조금 신청 99건 중 실제 지급된 건수는 7건(7.1%)에 불과했고, 지급액도 총 2473만 원에 그쳤다. 공익신고 구조금도 신청 257건 중 24건(9.3%)만 지급돼 총 1억2075만 원이 지급됐다.
구조금 신청 유형별로는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임금손실액,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순으로 많았지만, 대부분 지급이 거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는 신고자가 치료비·소송비용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은 부당한 권력과 거대한 조직의 벽을 마주하면서도 사회의 정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하여 신고에 나서고 있다"며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의 유일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금, 보호조치, 보상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고자들이 체감하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 절차의 까다로움, 심사 지연, 지급 규모의 한계 등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익신고 활성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