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약 77년 만에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고,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우선 검찰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 공포감 등은 어마무시하다. 보이스피싱 전화에서 흔히 사칭하는 직함이 판사가 아니라 검사, 검찰 수사관인 이유도 그 위압적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권위와 신뢰가 뒤섞인 검찰이라는 단어는 범죄조차 그 힘을 빌려와야 설득력을 갖출 만큼 강력한 사회적 자산이었다. 영화‧드라마에서 검사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는 정의의 사도로, 때로는 부패와 카르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권력기관으로 묘사된다.
대중은 검찰을 경외와 불신이 교차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왔는데, 이러한 복합적 이미지가 이번 검찰청 폐지 논의에 담긴 상징적 무게를 더해준다.
검찰의 권위는 현실 속 사건에서도 생생히 드러난다. 경찰 출석과 검사 출석은 자체가 다르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공포를 조성하거나 강압적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검사실 앞에 서는 순간 압도적인 긴장을 느낀다고 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걸려 검찰 출석하게 된 한 사회 초년생이 조사를 받고 난 후 충격에 오줌을 지린 적도 있다.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그는 공포를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던 한 고등학생은 여자 검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흐느끼며 진술을 이어가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이보라 변호사는 “검찰이라는 단어와 공간이 주는 위압은 단순한 심리적 긴장을 넘어 사람의 몸과 감각을 직접 흔드는 힘으로 작용하는 듯했다”며 “법조인들조차 검찰의 무게감을 피부로 느껴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 등을 실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핵심 기구로 작동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