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7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달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하였으며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자대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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