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사례, 기후위기 시대 국가 대응 '사전 예방 체계'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10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복구 중심 구조'에서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 사태가 이어지면서 인명·재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사망자는 138명, 복구 비용은 7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예방 체계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로 김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는 대표적 상습 침수지다. 지난달 13일에도 시간당 폭우가 쏟아져 괘법동, 사상역 일대, 학장동 사상구청 교차로 등지에서 21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지역은 과거부터 수차례 침수로 주민 피해가 반복돼 온 곳으로, “정부 지정 위험 개선지구임에도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도시하천 유역 내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정비 대책을 수립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로써 재난 발생 후 복구에 집중하던 현 체계를 넘어,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로 도시침수 피해는 갈수록 빈발화·대형화되고 있다. 지금처럼 사후 복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적 대응 의무를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상구의 경우 이미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지연돼 주민 불안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집중호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재난"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국회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