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행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수행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예외)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생산성 저하와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며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혁신 속도와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인도 "프로젝트 일정상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개발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신 속도와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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