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대리운전 기사 환급금 직접 챙겨준다…추석 전 1985억 지급

모바일·ARS·핫라인까지 환급 경로 확대…147만 명 대상 안내
임광현 청장 “영세 납세자 신고·환급, 국세청이 끝까지 책임질 것”

▲광현(가운데) 국세청장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세무플랫폼 수수료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20일까지 신청하면 추석 전에 총 1985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환급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환급 안내를 받는 대상은 총 147만 명이며, 환급 규모는 1985억 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자는 △기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18만 명(1598억 원) △올해 새로 환급이 발생한 29만 명(387억 원)이다. 직종별로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근로소득자 30만 명, 연금·기타소득자 1만 명도 포함됐다.

그간 세무대리인을 두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들은 환급 사실조차 몰라 권리를 놓치거나,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안내와 환급 절차 간소화에 나선 것이다.

신청 방법도 대폭 개선됐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신설해 본인인증과 계좌 입력만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신규 도입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다. 또 전국 7개 지방청에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즉시 개선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간담회에서 “환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국세청이 알아서 챙겨 영세 납세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 검토와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의 국세청 대행을 통해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까지 접수된 건은 추석 연휴 전 지급하고, 이후 신청분도 최대 3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액의 10%가 자동 환급된다.

아울러 안내문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네이버에 국세청 전용 문서함과 안심마크 제도를 도입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3.3%)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절차가 복잡함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 편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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