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문하자’ SNS 차단에도 계정 볼 수 있다면…대법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大法 “성적 수치심 글 직접 접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둬도 성립”

피해자가 별도 검색해 게시 글 확인…
대법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성고문 하자’는 글을 올린 가해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이 차단됐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볼 수 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도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해자가 피고인 SNS 계정을 차단하는 바람에 게시 글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 씨는 2023년 5월 18일 본인 SNS 트위터에 접속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자, 트위터 내 멘션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 계정을 특정한 뒤 ‘성고문 하자’ 등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글을 작성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 계정을 이미 차단해서 피해자에게 알림은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별도 계정으로 피고인 계정에 찾아가 이 사건 게시 글을 봤다.

트위터 계정 차단돼 피해자에 알림 안 갔으나…
원심 ‘객관적 인식가능성’ 부정 → 大法 “인정”

재판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가 성립하는 ‘도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성폭력 처벌법 13조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 글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 글을 확인했으므로 게시 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결론을 뒤집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잘못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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