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 완화' 정책토론회. (사진제공=광주시의회)
박수기 광주시의원이 3일 개최한 '계획관리지역 창고시설 규제완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빛그린국가산단 창고시설 건축허용을 두고 찬반 논쟁 의견이 맞붙었다.
토론회에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산업여건이 급변한 실정이다.
그만큼 현행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창고시설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진 광주시의회 입법조사관은 "창고시설 전면 불허는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부 규제와 행정 조치로 정주 환경을 관리하면서 산업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변국일 광주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창고시설 전면 허용은 난개발과 정주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 국장은 "산업단지 물류수요는 여유 용지를 활용한 계획입지와 성장관리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수기 의원은 "2003년 도입된 규제가 산업·물류 중심으로 변모한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광주시의 원천 규제는 과도하므로 변화된 여건에 맞춰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