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파절부터 간 종양까지…반려동물 병원비 세금 0원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면제 항목 102종→112종 확대
구취·변비·치주질환 등 일상 질환 포함…양육자 부담 완화

(어도비 스톡)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을 112종으로 확대해, 치아 파절·간 종양 같은 중증 질환은 물론 구취·변비·치주질환 같은 일상적 질환 진료비도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해 면제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렸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 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 10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질환을 추가해 병원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가운데 하나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비급여 구조로 진료비 편차가 크고 세금까지 붙던 문제를 개선해 양육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진료 행태 변화와 수의학적 필요성을 반영해 면제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의사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진료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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