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입법 청신호…與野 이견없어

교통법안소위서 심사…보류했지만 다음 통과 예정

세부 사항 보충에 따른 보류
여야 이견없어 법 통과 가능성↑
을지로위원회 “국민 안전 위한 것”

▲2025 산재사망 배달노동자 추모 행진에 참가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을 비롯한 배달 노동자들이 8월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앞에서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약식 추모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후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통법아심사소위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개 법안이 논의됐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게 이 법안의 내용이다.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법으로 의무화시켜 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여야는 이 법안의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다음 심사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법안 내용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어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많은 (라이더)분들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는 요구를 했고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증 취소와 과태료 부과방식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쪽으로 우선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법이 통과될 경우 배달 라이더의 안전망도 지금보다 두터워질 전망이다. 배달 노동자 측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꾸준히 촉구해왔다.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강일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책임의원은 “배달플랫폼 1·2위 업체들이 이제라도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협력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는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속도경쟁형 프로모션과 미션에 대한 규제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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