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탄 도입 지원·기활법 완화 요구도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법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화업계는 정부의 사업재편 방침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제·금융 지원, 전기요금 감면, 지역경제·고용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정부는 나프타분해설비(NCC) 270만~370만t(톤) 감축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기업별 자구안을 제출하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정부도 기업 지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옥 HD현대케미칼 기획부문장은 “롯데케미칼과 대산공장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자산양수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취득세 등에 대한 면제와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지원 또는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며 “설비 통폐합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 제약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 부문장은 현행 도시가스법은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를 신규 공정에만 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롯데케미칼과 통합하면 LNG 장기 계약 물량을 기존 공정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사전에 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료용 LNG의 법정부담금 경감과 미국산 에탄 도입 사업 지원도 요청했다.
김용수 SK지오센트릭 경영기획실장은 “기업활력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승인 절차와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재편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간 설비 통폐합이 ‘부당 공동행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공동행위를 산업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공동행위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현재까지 공정위가 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간 협약을 인가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짚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석화사들이 지주회사 체계를 갖춘 경우가 많아 기업 결합에 한계가 있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인수합병(M&A)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기업결합은 사전 컨설팅 또는 임의 사전 심사 제도 등 가진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겠다”며 “공동행위 인가 심사도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부적으로는 가격 폭등 등을 야기하는 형태의 공동행위는 막을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 협의 대신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일정 부분 제한은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 의지를 드러냈다.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직접 감면이 아니더라도 시간대별 요금제, 분산형 전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에탄 도입 지원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성장원천기술 포함, R&D 지원을 비롯해 하반기 기활법 개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