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별재판부' 9월 추진…野 "영장 자판기" 반발

한덕수 영장기각 직후 與 법사위 만장일치 설치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3명 판사 구성 특별재판부 설치 계획
국힘 "민주당 하명 재판부" 비판…나경원 간사 투입
9월 4일 법사위 상정 예상…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3대특검 특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부는 한 전 총리에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한다”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민주당과 이를 "인민재판"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전날인 27일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기로 결의했다"며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구속을 예상했는데 불구속은 납득할 수 없다"며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라며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도 별도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추천을 배제하고 별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재판부 판사는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임기 중 본인 의사에 반한 전보나 해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당 지도부와는 온도차가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서 논의한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법사위가 주도하되 당론 채택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작용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의원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위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제도인데, 이제는 특검도 모자라서 아예 사법부의 재판을 무력화시키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기막힌 노릇"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교체해 추미애 위원장에 맞서는 체제를 구축했다. "9선 경험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헌법적 논란도 관건이다. 법조계에선 헌법상 일반법원주의를 정면 위배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 당시에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도됐으나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특별법원이 아니라 특별재판부이므로 위헌이 아니다"라며 "1948년 반민특위 이후 특별한 역사적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 제27조 1항의 '법률이 정한 법관'에 근거해 특별재판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헌법 해석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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