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출석’ 이어지나⋯법원, 1일 내란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
尹, 재구속 후 6번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투데이 DB)

법원이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문과 동문의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는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 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촬영도 불가하다.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6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6번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28일 열린 15차 공판기일에도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궐석재판이란 재판 당사자 중 한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뜻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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