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확정하면…“한국 등 협정 의문 제기 가능성”

항소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상고 의사
“이미 징수 수십억 달러 상환 문제도”
판결 뒤집힐 가능성 높아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의회 승인 없는 정책에는 엄격한 판단 경향”

▲미국 노동부 청사에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걸개가 걸려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불법 논란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되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협정 효력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촉발할 수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BBC는 “한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경제국이 8월 상호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체결한 개별적인 무역협정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현재 협상 중인 다른 협정도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미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징수한 수십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까지는 없다는 것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상고 의사를 시사했다. 항소법원 판결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10월 14일까지 발효되지 않는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이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급 법원에선 형편없는 성적을 거두는 중이지만 상급법원에서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는 중”이라며 “보수 성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주요 판결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항소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BBC는 “그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직접 승인 없이 추진하는 정책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대법원이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항소법원 판결 유지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도입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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