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등 디지털 규제 갈등 불씨 남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해온 관세 철폐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공식 제안했다. 미국과 EU 간 기본 무역협정의 핵심 요소를 이행함으로써 미국이 8월 1일부로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산업품 관세 철폐와 일부 미국산 수산물 및 농산물에 대한 우대 시장 접근권 제공을 통해 미국의 대EU 자동차 관세 인하가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가 2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EU가 대미 관세 철폐 등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미국의 대EU 자동차 관세 완화 조건으로 여겨졌다. EU가 조건을 충족한 만큼 이제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EU는 “집행위원회가 철폐안을 제안한 단계로 미국도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폐안의 성립에 필요한 각료 이사회의 유럽의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EU측 이해대로 관세 인하에 응하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다만 EU는 보험 장치도 깔았다. 이번 제안에는 만약 미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이행의 명백한 신호가 나타날 경우, EU가 관세 철폐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한편 디지털 관련 규제는 미국과 EU의 여전한 불씨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미국 기술 기업을 주요 표적으로 한 디지털 관련 규제에 대해 “철폐하지 않으면 무거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U는 플랫폼의 시장 과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위법 컨텐츠 배제를 의무화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 협상 과정에서 EU 측에 규제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합의 후 공동 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
그럼에도 미국이 앞으로도 EU에 규제 완화나 철폐를 꾸준히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DMA와 DSA를 포함한 EU 규제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