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협의회,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발표
2028학년도부터 하반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9월이 아닌 8월 말에 치러진다. 대입 수시모집 전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및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8일 확정해 발표했다.
대학·고교 등 대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입전형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입전형 운영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해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9월이 아닌 8월 말에 치른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모평 성적 통지 완료 후인 9월 20일부터 실시한다. 모평 성적을 기반으로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시 제출하는 ‘지원자격(농어촌학교 재학 사실 포함) 확인서’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대학·고교의 행정 부담 및 지원자의 준비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형 지원에 필요한 서류인 ‘지원자격 확인서’와 ‘농어촌 재학 사실 확인서’ 양식이 대학마다 달라서 수험생과 고교 교원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이에 ‘지원자격 확인서’ 공통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 학교의 ‘졸업일’ 기준을 명확히 해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운영한다.
기존에는 농어촌학생·지역인재·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서 학교(전형마다 설정된 각급 학교)의 졸업일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 지원자격 심사 시 졸업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대학과 지원자 간 혼란 및 쟁점이 발생했다. 이에 초·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졸업일을 기준으로 운영해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가 특별전형에 지원할 때 대학 학과와의 동일 계열을 인정하는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특성화고에서 이수한 과목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준학과’ 정보를 토대로 학과(전공)와의 동일계열 여부를 심사했으나 2028학년도부터는 ‘특성화고에서 학생이 24학점 이상 이수한 과목’으로 더 명확하게 개선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지원자의 대입 예측 가능성 확보와 안정적인 대입지원 전략을 도모하고,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