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사 의견 상시 수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 운영⋯교섭 지원, 불법 모니터링도 병행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사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한다. 시행 후 현장 적용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꾸려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현장지원단 내 TF를 구성해 경영계·노동계의 우려와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지침에 반영한다. TF에서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를 구성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교섭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하청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는 새로운 노·사 상생의 모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교섭 방해행위와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조치해 경각심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해 법 시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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