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
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
‘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과 산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4년 이후 30조 원으로 동결된 산은 자본금이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와 함께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벤처·혁신 기업 투자를 위한 BDC 도입이 핵심이다. BDC는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를 말한다. 쉽게 말해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비상장사 펀드가 마련된 것으로, 개인투자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목적이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때 외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한다. 참사 이후 제기된 정부와 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도 조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의 실효성도 살펴본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비롯해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 포함됐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평 2 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의원 188명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에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25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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