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 강화를 위한 현장 업무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체육계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폭력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폭력 및 아동학대 가해자는 체육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8월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 대해서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체육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자 등이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