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광주·전남 지역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25일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소방본부 )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2년 48명(광주 12명·전남 36명) △2023년 41명(8명·33명) △2024년 42명(4명·38명)이다.

한 해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일터로 출근했다가 집으로 되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23명(광주 4명·전남 19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17명(2명·15명)에 비해 35.3%(6명) 증가한 수치다.

정부도 반복되는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청 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 노사까지 참여시키는 '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의무 강화에 더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산재 예방과 직결된 필수장비와 안전인력 지원을 확대,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과 야간노동 규율 강화도 검토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도 병행한다.

정부와 노동당국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도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 임금체불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예산 지원과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을 긍정적인 방향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는 법의 허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한 사업장은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들이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안전교육, 충분한 법적 계도 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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