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일-한미 연쇄외교로 실용외교 본격화⋯"새로운 시도"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7.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2025-07-13 20:06:3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첫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나선다. 일본 방문으로 시작해 미국 방문으로 이어지는 이번 연쇄외교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기조를 본격화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방미에서는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안보 동맹 현대화·신산업 협력 확대를 핵심 의제로 삼아 양국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순방은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안보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의 개척을 이번 방미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타결해 어느 정도 안정화 진전을 이뤘고, 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 의지로 격상해 양국 간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방위 태세를 더 강화하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 현대화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해서 군사적 역량을 키워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에 대한 여러 도전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 반도체, 국방 분야 연구개발 등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한미가 중시하는 가능성의 영역"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미국 내 조선산업 보호를 위한 존스법(Jones Act),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예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한국 내 건조를 하되 특정 예외 규정이 있다. 예컨대 한국 지역에서 작전하는 군함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법의 빈틈을 활용하거나 미국 내 투자를 통한 우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기여할 영역이 있다"면서 "우리의 유일한 입지를 가지고 다양한 우회로나 제도 절차 개선 방안을 가미하면서 협력을 이뤄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발전 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을 위해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을 많이 생산하려면 원자력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원전 건설에 경쟁력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 원전 협력에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결과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언급했듯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한일 간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을 외교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유사한 입장을 지닌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미국발(發) 새로운 통상질서로 한일 간 더 많은 전략적 소통 필요성이 생겼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한일 외교의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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