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기재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모두의 성장' 부문 지역균형성장 등 5대 핵심과제 제시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지역균형성장 측면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자 ‘5극 3특’ 균형성장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를 신설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 지역 성장의 거점을 마련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늘린다. ‘햇빛·바람연금’과 같은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모델을 마련하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한 창업·벤처 붐업도 나선다. AI 경진대회, 팁스(TIPS) 등을 통해 유망 초기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국민성장펀드’와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특히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고,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벤처투자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황종철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퇴직급여는 후불임금 성격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운용도 매우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환화 차원에선 AI 상권분석과 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등 규모화·스마트화를 지원한다. 또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갈아타기 대상을 확대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국민·어르신 교통비 패스를 도입하는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준다.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주거 안정도 추진한다.

조용범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주택자 청년 월세는 기본적으로 도입할 때 2년간 한시 사업으로 도입됐다”며 “청년들의 호응이 좋고 수요가 높아서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위기 극복 차원에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급 소득기준(현 중위소득 63% 이하)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1~2학년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등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임신 중인 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체인력지원금(월 120만 원)과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 원)의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주 4.5일제 확산을 유도한다.

모성보호제도 확대에 관해 조 심의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담았고, 이를 예산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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