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템켐온은 임상 3상서 유의성 미흡…특정 환자로 허가 변경
품목허가 과정서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기준 부족 지적도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임상에서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며 난관에 직면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새로운 전략을 궁리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처셀과 코아스템켐온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임상 설계와 평가 지표 설정이 까다롭고 환자에 체감되는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발 난도가 높다.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파미셀의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2011년) △메디포스트의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2012년) △안트로젠의 크론성 누공 치료제 ‘큐피스템’(2012년)뿐이다.
네이처셀은 중증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원개발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천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판매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전날 공시했다. 식약처는 이달 초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네이처셀은 2023년에도 같은 이유로 허가에 실패한 바 있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재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네이처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가속승인 절차 준비에도 착수했다. 조인트스템은 FDA로부터 지난해 10월 첨단재생의학치료제, 올해 3월 혁신 치료제로 지정된 바 있다.
코아스템켐온은 2014년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의 조건부 허가를 받고 400명 이상의 환자에 처방했다. 그러나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회사는 저속 진행 환자군 하위분석에서 기능 평가와 폐활량 등 주요 임상 지표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신경손상 바이오마커 수치가 감소하면서 약물의 생물학적 기전 개선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식약처에 품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 식약처가 9월 중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도 병행한다. FDA 가속승인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0월 중 타입C(Type C) 미팅 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분기 내 허가 신청 전(Pre-BLA) 미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사례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이 겪는 난관을 보여준다. 특히 조인트스템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음에도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즉 통계적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환자가 체감할 정도의 약효는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 과정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환자 체감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객관적 수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조인트스템뿐 아니라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들이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고도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임상적 유의성 기준을 제시했다면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 국내 기업들은 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인 반려를 경험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줄기세포 신약 산업이 성장하려면 임상적 유의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밀한 임상 설계 및 국내외 규제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품목허가 시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때도 있어 해석이 주관적”이라며 “사전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기업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기업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