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 여사 구속 기간 연장⋯이달 31일까지 조사

김건희 21일 3차 소환⋯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 조사 예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20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이달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 원칙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1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달 12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은 이달 21일로 조사 날짜를 조정했다.

특검은 이달 14일, 18일 조사에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신문을 진행했다.

이달 21일 조사에서 특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 씨와 통일교 핵심 간부 윤모 씨는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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