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진실 알려는 국민 열망 무시…범죄 은폐하려 위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을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달 1일 구속된 후 4일과 18일 두 차례 특검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