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업계 전반에 때아닌 ‘교육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사가 영업수익에 내던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영업수익 1조 원 이상 구간부터는 1%로 두 배 올리기로 하면서다. 이로 인해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1조3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증권·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가 제도 도입 당시 대비 75배 이상 늘었는데 세율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상 근거로 든다.
이는 금융 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기여를 더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읽히지만,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 예산은 매년 6조 원 이상 이월될 만큼 흑자를 내는데 굳이 세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다. 특히 교육세 인상분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융권만을 겨냥한 증세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횡재세’라는 불만까지 제기한다. 특히 증권사들은 과세 기준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수익이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교육세는 이익이 줄어도 외형만 커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다.
은행은 영업수익 산정 시 외환 채권 매매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영업수익으로 잡지만, 증권사는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부분만 영업수익에 포함시킨다. 예컨대 100만 원 손해와 100만 원 이익을 동시에 봤다면, 은행·보험의 영업수익은 ‘0’이지만 증권사는 ‘100만 원’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는 이익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합리성은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영업이익 5조 원, 순이익 3조6000억 원을 올린 A 은행과, 영업이익 1조2000억 원에 순이익 1조1000억 원에 그친 B 증권사를 비교해보자. B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A 은행의 1/4에 불과하지만, 영업수익이 22조 원으로 산정되면서 교육세 부담은 은행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과세 기준의 모순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금융업종이라도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 부담 증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증권사의 영업수익 상당 부분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교육세까지 더 부과되면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인상안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인 회사채 시장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가 수익성 악화로 채권 취급을 줄이면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의 경우 회사채 시장은 중요한 자금 조달원 역할을 해서 그 파장은 더욱 클 수 있다. 이는 세수 확보라는 작은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교육세 인상안과 관련해 “유가증권·파생상품 간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손실이 더 큰 경우에도 유가증권 매매 수익금액 전체에 교육세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증권거래를 통해 손해를 봤더라도 일부 종목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라 교육세 부과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세율만 2배로 인상하는 것은 과도한 세율 인상”이라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CLS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번 교육세 인상이 반시장 정책에 포함된다”며 교육세율 인상 재검토를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잡아 달라는 업계 요구는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세율 인상이라는 손쉬운 해법만 택했다. 교육세 논란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조세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증세는 증권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교육 재정 확보라는 명분 아래,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불합리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