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된 동요 ‘아기 상어’…대법 “표절 아니다”

국내 제작사 승소 확정⋯저작권 분쟁 6년 만에 최종 결론

1‧2심도 제작사 승소…“표절이라 볼 수 없어”

大法 “원 저작물에 다소 수정‧증감 가한 것에 불과⋯
독창적인 저작물 아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 아냐”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동요 작곡가와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제작사가 최종 승소했다. 2019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 ‘아기 상어 10주년’ (사진 제공 = 더 핑크퐁 컴퍼니)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 컴퍼니(옛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을 열고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고 곡이 원 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라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구전 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며 “원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 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에 맞춘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한 바 있다.

‘상어 가족’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것은 2019년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북미권 구전 동요를 리메이크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더핑크퐁 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이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전 동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7월 “감정촉탁 결과를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원 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2023년 항소를 기각하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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