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피의자 조사⋯13일 前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12일 오전부터 임성근 3차 조사⋯“진술 거부는 피의자 권리”

▲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임 의원실로 집결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1일 특검팀은 임 의원 자택, 국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국방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13일 오전에는 박정훈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특검팀 조사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박 대령 수사·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 검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사건 초동 수사 지휘를 맡은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 대령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에는 임 전 사단장이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선 조사에서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진술 거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선택적으로 거부를 했고 일정 부분은 답변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다음 날 박철완 검사를 만난 이유에 대해서는 “사촌동생 박 검사에게 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변호사 선임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조사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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