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 첫 대면조사 7시간여 만에 종료…심야 조사엔 불응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자리 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여사는 조사실로 이동하면서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조사 잘 받겠다”라고 짧게 말했다. 전‧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받기 위해 공개 출석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조사 상황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가 약 7시간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날 조사는 오전 10시 23분 시작돼 오후 5시 46분께 종료됐다. 김 여사는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당초 심야 조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김 여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연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심야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2분 뒤인 10시 23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오전 11시 59분 1차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조사 중 오전 1회(10분), 오후 최소 3회(총 50분가량)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날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 전 총선 예비후보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개입 의혹 등을 순차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남은 사건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특검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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