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신화’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근로환경 개선 착수

장시간·2교대 근무로 논란 일어
생산공장 자동화·효율화 통한 근로시간 단축 추구

▲삼양식품이 6월 11일 경남 밀양 제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뉴시스 )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시행해온 장시간 야간근무와 특별연장근로로 인한 노동환경 논란에 대응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양은 생산직 직원의 피로 누적과 건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밀양 2개 공장, 원주·익산 공장 등 4곳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연말부터는 공장 라인 정상 가동으로 특별연장근로 없이도 수출 물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동률이 예상보다 빨리 상승함에 따라 시행 시점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잔업 축소를 넘어 생산 공정의 자동화·효율화를 통한 장기적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삼양식품은 현재 운영 중인 ‘2조 주야간 맞교대’ 근무제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주야간 맞교대는 급여 측면에서 선호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크다. 회사는 모든 직원 의견을 수렴해 교대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주당 근로시간은 기본 49시간 30분에서 많게는 58시간 이상으로 늘었으며, 한 달에 2~3회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됐다. 특히 야간 근무조는 주 5~6일 연속 밤샘 근무를 하며 극심한 피로와 건강권 침해를 호소해왔다.

삼양식품 측은 이에 대해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돼 당사도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특별연장근로는 52시간제와 별개 개념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론과 내부 피로 누적 문제를 감안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삼양식품은 수출 성장세가 가팔랐다. 2015년 300억 원이던 수출액이 지난해에는 1조3359억 원으로 10년간 약 45배 증가했다. 이에 장시간 근무가 고착화됐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폐지 결정은 자동화 설비 확충과 생산 효율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근무환경’과 ‘수출 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6월 준공된 밀양 2공장은 연면적 3만4576㎡ 규모에 6개 라인을 갖추고 연간 8억300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하면 연간 15억8000만 개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삼양식품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에 해당한다. 회사는 이 생산력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글로벌 수출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