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세제 개편안 준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22.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도 금융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당시부터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다면 (세율을) 내려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과세하면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투자자의 세 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자본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첫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기재부 등과 함께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도입 여부와 도입한다면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 때 세입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 붕괴된 상태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설계와 관련해서는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을 토대로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 세율을 30% 초중반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전해졌지만, 조 대변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큰 틀의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를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금융 기능으로 나누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다만 신설 부처의 명칭과 직급을 차관급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는 내부에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지난번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로 추가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입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거쳐야 한다"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장이기 때문에 입법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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