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입법 재추진
경제계 난색 “경영권 위협 노출”
野 신주인수선택권 등 ‘포이즌 필’ 법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을 7월 임시 국회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계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이 담긴 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내달 4일 이전에 2차 상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두 조항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로 제외됐던 조항들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1차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는 등 기폭제가 된 만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배임죄 남용, 경영권 방어 등을 우려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장 기업 10 곳 중 7곳(74%)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인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추가적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우리 기업들을 무방비로 노출할 수 있다”며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악화와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우려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5일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 개정안의 골자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배임 등 처벌에서 벗어나도록 법에 명시해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법안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될지는 현재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상법 2차 개정 속도전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재계의 경영권 방어 우려를 반영해 포이즌 필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인다.
최 의원은 “경영권 공격수단에 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이 현저히 적다는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 받고 있다”며 “경영권 공격과 방어수단 사이의 균형을 이뤄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보장하고 이사의 경영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