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국회서 위증 혐의도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외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사후 문건을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폐기를 요청했고 결국 계엄 선포문은 파쇄됐다.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달 2일 특검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