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
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
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
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으로 기존안보다 상향하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감독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인한 통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두고 한국은행이 시각차를 보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TF를 만들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토론하면서 방향을 잡았고, 다음 주 중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법정화폐·자산·알고리즘 메커니즘 등에 고정되어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만 허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 도입 △1:1 준비자산 유지 및 분리보관 의무 도입 1:1 준비자산 유지 및 분리보관 의무 △상환청구권 및 손실보전장치 명문화 △최소 자본금 요건 상향(50억 원 이상)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통 규제 신설 △금융당국에 감독·검사 권한 부여 △역외이전 제한 및 FIU 보고 연계 등 입법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 관련 제안은 향후 정부·여당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주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위한 TF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안도걸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국가 예산 편성과 기획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공약 사안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등록이 아닌 인가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20억 원, 전자화폐업 50억 원, 은행법상 은행업 1000억 원을 참고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최소 자본금 50억 원 요건은 기존 민병덕 의원안(5억 원)에 비해 발행사의 자금력·안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강준현 의원은 당초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초안을 공개했으나,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 자본금 요건이 높아질 경우 소규모 핀테크·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한편, 대형 금융사·은행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도 구체화했다. 황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중개업자에게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거나, EU처럼 준비자산을 국내에 예치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독 체계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황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한국은행에는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발행인에게 백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비자산을 외부에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통화 대체 효과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거래 규제도 정비된다. 황 연구위원은 "미국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또는 외화자산으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통화 기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특정 기준 초과 시 금융정보분석원 통보를 연계하는 등 자본 유출입 통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이용자의 청약이 있어야만 발행되고 1:1 준비자산 유지 요건이 엄격해 자금 수요 없는 통화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발행인은 발행 차익 없이 준비자산 운용 수익만 누릴 수 있어 민간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 우려도 기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하며 우려를 제기했다. 고경철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광의의 통화 개념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중앙은행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테더나 서클의 영업이익이 엄청난 것을 보면,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시뇨리지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대체재로서 중앙은행 정책 밖에서 누적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