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간 재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벌크) 운송 화물차주로, 해당 품목 운송 시 최저운임이 보장되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차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사고율이 감소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가 적정 운임을 제시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권고적 성격의 제도인 ‘표준운임제’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이번에도 ‘3년 일몰제’가 포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도 있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위해 3년 일몰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하루빨리 안착시켜도 모자랄 판에 3년 일몰제로 시범 도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1차 도입 당시에 과태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당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면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에게 “이번에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강 차관은 “안전운임 신고센터 운영을 좀 더 강화해서 치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