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법정 나서는 변호인단 [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 변호인단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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