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처장, 尹 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4일 오후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한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게 맞는지’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보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달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했고, 전날에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국무위원이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한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을 방조 혹은 가담했는지 등을 따지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연락을 받지 못해 불참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만 참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계획이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1시57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