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핵심 당사자’ 임성근·이종섭·이종호·김계환 출국금지

임성근, 사실상 진술 거부⋯“조사 여러번 더 진행해야”
군검찰, ‘박정훈 항명죄 성립’ 의견서⋯“검토·논의 중”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 전 사단장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이 전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며 “사건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그 외에 다른 사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됐다.

전날 이뤄진 임 전 사단장 조사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대부분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며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아 조사를 여러 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시점은 미리 정해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제출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압수가 한번 됐는데 본인이 비밀번호 기억을 못 해서 5월에 다시 돌려받은 상태였다”며 “해독 등 포렌식 절차 진행을 위해 대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에 대해 정 특검보는 “군검찰이 6월 27일에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11일부터 공소유지 담당할 예정이라 검토하면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이끈 인물이다.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올해 1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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