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성물질 노출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실효성 도모”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이모 씨 등 소비자 131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 등은 방사선 노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 피폭을 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에 더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하루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 중 총 29종의 제품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사용 뒤 질환 발생 가능성 높아졌다며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매트리스로 인해 신체 위험이나 건강상 장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 대진침대에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면서 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며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위자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