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의안 치열하게 논의⋯의결 요건 충족 못해”
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 없이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 정기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렵까지 제2회 임시회의를 열고 “상정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임시회의의 속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원격으로 이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정치의 사법화 우려와 관련해 7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이후 조정 및 수정을 거친 5개의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며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는 안건은 참석자 90명 중 찬성 29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며,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도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외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등의 사법권 침해 △‘정치의 사법화’ 대응 필요성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및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등 안건도 각각 부결됐다. 세 안건의 찬성은 14~18명에 그쳤으며 반대는 64~67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거친 뒤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열린다.
1차 임시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은 의견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 등을 우려해 대선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